10/14~11/5 중견기업 151개사 대상 조사현행 세제, 기업 밸류업 저해한다고 지적
  • ▲ 중견기업의 89.4%가 현행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 중견기업의 89.4%가 현행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의 10.6%는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집계됐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그 외에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도 지목됐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 상향하고, 공제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가 밸류업(72.2%), 스케일업(72.8%)을 유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쉽다 1.4%), 52.3%(쉽다 2.0%)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