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위헌 소지 크고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귀결"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데일리DB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데일리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 폐지)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