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세금 계산서 수취 시점에 실물 없었다""롯데렌탈, 5년 이상 모니터 실물 검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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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네오텍과 롯데렌탈 간 미납 렌탈료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GS네오텍에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재조명 받고 있다.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2일 롯데렌탈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해당 심판원의 결정은 GS네오텍과 롯데렌탈 간의 직접적인 소송에 대한 결정은 아니지만, 두 기업 간 쟁점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GS네오텍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앞서 GS네오텍은 롯데렌탈로부터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모니터를 렌탈하는 사업 계약을 2017년부터 진행했는데, 5년6개월간 렌탈료를 납부하던 GS네오텍은 2021년10월부터 사용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계약상 롯데렌탈이 GS네오텍 측에 제공해야 할 모니터가 실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자 롯데렌탈은 GS네오텍이 장기간 렌탈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022년 2월8일 100억원 규모의 규정 손실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이에 GS네오텍은 롯데렌탈이 제기한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 성격으로 롯데렌탈을 상대로 62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보다 6배 높은데 그간 롯데렌탈에 지불한 렌탈료와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돌려 달라는 게 골자다.GS네오텍은 계약 당시부터 모니터의 실물(가공거래)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큼 계약 자체가 완전히 무효이며, 이때까지 납부했던 렌탈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롯데렌탈은 납품 확인서에 GS네오텍 회사 명의 인장이 찍혔기에 검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쟁점으로 꼽히는 '가공거래' 인지에 대해 심판원이 GS네오텍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심판원은 결정서 의견을 통해 "청구법인(롯데렌탈)이 최초에 쟁점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 모니터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그 구매 대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취 시점에 실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며 "청구 법인(롯데렌탈)은 2016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한번도 쟁점 모니터의 실물 검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가공거래' 인지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서를 통해 "쟁점거래는 실물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한편 롯데렌탈은 심판원에 낸 청구서가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