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불법 작업·카보타지 위반 의혹KOGIA, 국내 에너지 주권 침해 우려 표명
  •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가 국내 최대 규모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치시공업체가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을 사용해야하며 외국 선박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드러났다.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가 근질권 설정을 통해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OGIA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KOGIA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또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KOGIA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