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총 5건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 총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래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단가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했다. 

    지역 식자재 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4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어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대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이치엔지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사익편취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