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5.3조 규모로 본회의 통과당초 정부안 35조3661억원 대비 209억 삭감청년일경험지원, 청년고용지원인프라 등 잘려
  •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200억원가량 삭감됐다. 청년고용 관련 예산이 정부 원안 대비 116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69억원 각각 줄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35조3452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35조3661억원보다 209억원 줄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청년고용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졸업생특화프로그램 25억원, 청년일경험지원은 46억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15억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46억원이 감액된 청년일경험은 최근 들어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청년일경험 예산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복구된 바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 2억6300만원, 고용노동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1억4700만원씩 각각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53억5000만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정부원안인 159억8900만원 그대로 의결됐다.

    '노동약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뜻한다.

    이와 함께 육아지원제도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 전출 예산, 정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증액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됐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