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업무를 담당할 의대교육지원관을 산하에 신설하기 위해 직제개편에 나선다. 분산돼 있던 의대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맡겠다는 취지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국장급인 의대교육지원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산하에 의대교육기반과를 두고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 문제를 담당하는 인재정책실의 업무 과중 때문에 별도의 담당 부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인재정책실의 경우 의대 외에도 다루는 업무가 많은데 올해는 의대 증원 문제로 부서가 마비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관련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의대 증원이 수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일이다 보니 대응해야 할 현안도 많고 관리해야 할 회의체도 많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