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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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공급업자와 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하해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직접납품(18.1%), 직영점(9.1%), 온라인(8.9%), 기타(16.7%) 등 공급업자의 다른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지난해 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거래과정 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도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제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대리점이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1.7%로 전년(91.1%) 대비 0.6%p 증가했다. 정책 별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권장(94.2%), 공정거래협약 권장(93.4%)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정책보다 높게 나타났다.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전년(43.0%) 대비 2.3%p 증가했다. 화장품(68.4%), 의류(66.7%), 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류(14.3%), 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서는 낮았다.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15.9%) 대비 0.7%p 증가했다.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업종 순으로 집게됐다.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 9606만원이었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였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