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특례 지정개인별 맞춤 요금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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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2025년 3월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으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통신사로부터 이용자 통신 이용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발전 등이 기대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