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위축 우려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 ▲ 소상공인.ⓒ뉴데일리DB
    ▲ 소상공인.ⓒ뉴데일리DB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 검토해 19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추진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반 대비 처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조정·폐지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은 약 5886개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형벌 개선을 위해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 의견 수렴, 연구 용역, 대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부처별 자체 발굴 등을 통해 검토 대상을 마련했다. 비례성, 보충성, 형평성, 해외 사례, 시대 변화라는 5대 기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관련 부처 등이 3차에 걸쳐 형벌 개선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순 행정적 의무나 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 의무 이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은 폐지된다.

    대기환경법에서 저공해자동차 효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면 현재 500만원의 벌금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뀐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 개체수 기록을 20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500만원 벌금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개선된다.

    형벌이 필요하지만 행정 제재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 등을 우선적으로 부과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승인 없이 출입하면 현재 1000만원 벌금이 과태료 1000만원으로 바뀌며 추가 위반 시 형벌이 부과된다.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현재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 시정명령 후 추가 위반 시 형벌로 개선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현재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시정명령 후 추가 위반 시 형벌로 변경된다.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은 조정되거나 폐지된다.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염전 개발을 한 경우, 현재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형이 삭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를 통해 일괄입법을 추진하고,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행 점검 및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