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 신규지정 11개 품목 ⓒ기획재정부
    ▲ 신규지정 11개 품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입 원재료 증빙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내년부터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상품 출시에 따라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됐다.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기재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