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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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입 원재료 증빙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내년부터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신상품 출시에 따라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됐다.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기재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