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동의안, 본회의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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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30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말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GH 사업계획도 차질이 생겼다.해당사업은 광교신도시내 옛 수원법조 부지인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분양주택 360가구(전용면적 60~85㎡)를 짓는 프로젝트다.사업동의안은 이달 16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발언한 이후 표결에서 재석의원 83명중 41명이 찬성하고 42명이 반대 또는 기권해 1표 차이로 부결됐다.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GH 관계자는 "이번 부결로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은 지연되겠지만 타 3기신도시에 계획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