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규정 없어 2인체제 적법성 논란 지속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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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의 개최 조건을 최소 3인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개정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정했다.당초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했다. 개의를 막기위해 불출석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줄였다.해당 법개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2인 체제 하에서 내린 의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됐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