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7343건…지방 전세사기 피해 심각전남 91% 급증…"전세권 설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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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신청건수는 줄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발생한 지방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기록인 2023년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1만2668건에 이르렀다. 전년대비 5.6%(673건) 늘어난 수치다.이어 △서울 1만1317건 △인천 8989건 △부산 5524건 등이 신청건수가 많았다.서울과 인천은 임차권등기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23.5%, 8.8% 줄어 전세피해가 어느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지방은 신청건수가 급증했다.부산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83% 늘었다. 또한 광주도 88.2%, 전남은 91.3% 급증했다.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곳은 △제주 -9.0% △울산 -1.6% △세종 -1.3% 등 세곳뿐이었다.시장에선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전세권 설정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경우 세입자가 별도 소송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간 동의가 필요한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