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대기공간 등 설치·시설기준 마련토록 개선지자체가 정기 점검·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토록 해
  • ▲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임시승차대.ⓒ뉴시스
    ▲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임시승차대.ⓒ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의 대기 공간 마련과 금역 구역 지정 등 택시 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택시 승차대가 관광지나 상업시설 등에서 여전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관련 설치 규정 미비와 대기 공간의 부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택시 승차대의 설치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설치 시 이용객과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아 노후화된 택시 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 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지자체가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면서 대기 공간을 먼저 마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별도의 대기 공간 없이 차로에 설치된 택시 승차대로 인해 교통 혼잡과 택시 이용객의 승・하차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대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해 주차 금지구역 내 택시 승차대에서는 일정 시간 택시의 주차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택시 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