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부당특약에 해당"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약정' 관행이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그간 축적된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