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부당특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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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약정' 관행이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이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그간 축적된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