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해외 사업자 규제집행력 강화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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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이용자보호법과 미디어 통합법제,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5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I 이용자 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은 ‘선 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를 마련해 사업자 자정활동을 유도한다. 범죄수익 몰수와 과징금 부과, AI 스팸 필터링을 개선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본받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한 방송과 OTT 등 미디어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동시에 방송 분야에서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플랫폼 상 거래형태를 고려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법령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AI와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