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공사비 증액안건 승인평당 공사비 510만→847만원 인상
  •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조감도ⓒ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조감도ⓒ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사비를 두 차례 인상한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잠실 래미안 아이파크')가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또다시 공사비를 인상한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결정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추진중인 다른 단지까지 공사비 연쇄 인상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3.3㎡당 공사비를 기존 811만원에서 84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총 공사비는 기존 1조3229억원에서 1조3818억원으로 588억원가량 증액됐다.

    이번 총회 결정에 따라 공사비는 최초계약 당시였던 2018년과 비교해 7년 새 66%(510만원→847만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 2023년 말 시공단이 요구한 공사비에 근접하게 됐다. 결국 시공단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이 단지의 공사비 인상이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추진중인 다른 단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에 따라 시장의 공급 일정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와 함께 늘어나는 사업비 대출이자를 줄이는 정책 등을 통해 공사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