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장 참여… 조기 대응 필요성 공감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후속조치
  •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현판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두 부처가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을 담당하는 만큼 해당 정책 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기재부와 산업부는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올해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공급망안정화 지원프로그램 구성(안) △부처·기관별로 운영중인 EWS(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효과적 구축·연계방안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합 워킹그룹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열어 공급망 정책 현안과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공급망 저책의 기획·발굴 단계부터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부처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