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취업지원 의무기간 '보호종료 후 5년' 한정 … 취업 현실과 괴리복지부에 취업지원 나이 연장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먼저 4대 사회보험기관과 가점 부여 대상 나이 연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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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권익위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주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사실상 23세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취업 준비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권익위는 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했다.권익위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4대 사회보험 기관과 협업해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 통합 포털사이트인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