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각투자상품 환매차익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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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지금까지 TR ETF는 매년 1회 이상 수익을 결산·분배해야 하는 의무 밖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운용 방식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TR 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했다. 즉 이자·배당 소득은 분배해야 한다는 뜻이다.다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의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유보를 허용했다. 수익을 매년 분배할 수도 있고 이연을 선택할 수도 있다.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 관계자는 "TR ETF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용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소득세를 떼고 재투자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상품 운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형 ETF에 한해서는 이자·배당도 분배를 유보해 환매할 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고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도 일부 보완했다.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 분리과세(매입한도 2억원 이하) 적용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 이상'에서 '5년물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이다.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