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타항공, 당초 올 상반기 운항 목표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제주항공 사고로 AOC 심사 엄격해질 전망
  • ▲ 파라타항공이 플라이강원에서 사명을 바꿔 올해 상반기 본격 상업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뉴데일리DB
    ▲ 파라타항공이 플라이강원에서 사명을 바꿔 올해 상반기 본격 상업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뉴데일리DB
    상업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파라타항공(전 플라이강원)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이유로 운항증명(AOC)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올해 상반기부터 양양~제주 국내편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위닉스는 지난해 7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330-200’ 항공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 11월에는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당초 지난해 운항을 시작하려 했지만 준비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재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연기했다.  

    파라타항공은 면허변경 절차가 끝나면 AOC 취득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를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사항 및 항공안전 이행 사항을 점검 받은 후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일반적으로 AOC 심사에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파라타항공이 올해 상반기는 물론 연내 운항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 29일 179명이 사망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안전에 대한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항공 안전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토부가 안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파라타항공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무안공항 활주로 끝 부근에 설치된 콘트리트 구조물(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하면서 사고 후속조치 및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양양공항 활주로 길이는 2500m로, 무안공항(2800m)보다 짧아 AOC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면허변경과 AOC 발급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토부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