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 발표 수제맥주 유통 확대·면세점 주류판매 복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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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정부가 수제맥주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제맥주 1캔(500mℓ)당 가격이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맥주시장 규제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약 4배 늘어났다.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한 수제맥주의 경우 2019년 1분기 3524원에 출시됐지만 2020년 1분기 2635원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 1분기 2765원으로 소폭 올랐다.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2023년 기준 캔맥주 1캔 당 약 825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공정위는 2018년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했다.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OEM)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해 단위당 세금부담이 큰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면세점 주류판매 시장 역시 독점사업권 폐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공정위는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2014년을 전후로 3개년을 분석한 결과 업체의 가격인상은 개선 전 총 38회에 달했지만 이후에는 18회로 감소했다. 평균 인상률도 기존 9.4%에서 3.8%로 50% 이상 줄었다.할인 행사도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지만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 및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취급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