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장협 ‘상장 유지비 조사’코스피 부담 커… 인력감축으로 확대“수수료 지원 등 기업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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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상장사의 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이 발표한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평균 15.8%, 코스닥 상장사가 9.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 비용 절감(38.0%)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감축(5.0%)이나 이사 수 축소(2.0%), 상장 폐지(1.0%)를 고려하는 기업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장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1.7%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7.8%, 코스닥 상장사는 6.0% 늘어났다는 평가다. 

    이에 기업들은 상장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시 의무 완화(29.0%),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 중단(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완화(4.0%)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상장 유지비용 증가 여부에 대해선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37.1%), 공시 의무 확대(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17.2%), 주주 대응 비용(15.2%)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상장 니즈를 약화한다”며 “증시 밸류다운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