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시작, 중복 위임장 확인 중최윤범 회장 vs MBK·영풍 신경전 고조노조 수십여명 "투기자본 사모펀드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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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2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양측에서 다수의 중복위임장이 발견되면서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고려아연은 12시 임시주총을 개회한다는 방침이다.23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주주명부 중복위임장’ 발견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려아연 측은 “양측(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에서 중복위임장이 발견돼 인원을 최대한 총 동원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주주분들게 다 전화해 확인 중이며, 가급적 12시까지 확인을 마치고 주총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주총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영풍 간 경영권 행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시작부터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회장 측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예상됐던 오전 8시30분께보다 늦게 주총장에 입장했다.또한 주총장 앞 로비에는 금속노조 소속 고려아연노동조합 소속 수십여 명의 노조원들이 근무복에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와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돈만 생각하는 투기 자본 MBK’, ‘무능한 경영진 적자 기업 영풍’ 등 MBK·영풍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 지켜내자”고 연호했다.앞서 최 회장 측이 승부수로 던졌던 ‘집중투표제 카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으로 무산된 가운데 전날 최 회장 측은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약 19만226주(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SMC의 영풍 지분 취득은 상법 중 상호주 제한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상법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을 경우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영풍·MBK 측은 해당 규정은 국내 기업에만 해당되는데,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자인 SMC는 외국 기업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최 회장 측이 주총의 의장을 맡은 상황에서 영풍의 반박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총이 표 대결조차 못하거나,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표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