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개사 혜택, 제작비 90%까지 지원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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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은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지원자격과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