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2개 안건 의결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 해소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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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밀린 민생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방통위는 24일 오전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에게 2개월간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개 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서면 결의하는 안건은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과 ‘긴급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동안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모두 의결이 중단됐던 사안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곧장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의결로 방통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지역민이다.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이번 설 연휴 이후 지연됐던 심의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