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취소 기준 50% 이상→15%이상시장안정화 조치 2개년 평균 60%→70%"할당위 통해야… 보장 안되는 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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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나는 굴뚝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통해 과도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3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할 경우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5% 이상 감소할 경우 차등해 취소한다.또 그간 할당 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를 보장했으나, 개정을 통해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를 보장할 방침이다.다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시장안정화 조치 안건을 올리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공백기는 생길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개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물리적으로 당장 보장하기는 힘들 수 있다"면서 "공백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