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거짓으로 보기 어려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 아냐"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회장은 검찰 기소 4년 5개월 만에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영 복귀나 해외 출장 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타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만 전한 채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