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입법 추진日 1950년 상법 개정, 경영저해 등 부작용“득보다 실이 커 입법 논의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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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으로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특정주주 파벌 싸움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오히려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 활동 저해를 비롯한 부작용이 더 많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1950년 기업 자금 조달의 편익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 총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 투표제 도입 이후 일본은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인한 원활한 경영 저해,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 영향,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보고서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이사가 선임되거나 주주 간 파벌 싸움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외국자본 유치 등의 이유를 들어 1974년 상법을 개정, 집중 투표제를 폐지했다. 한경협은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하여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 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집중 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