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정기 주총 … 집중투표제 등 안건 발의'3%룰' 집중투표제로 영풍 이사회 진입 시도행동주의펀드 머스트와 협력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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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계열사를 통해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다. 여기에 행동주의펀드 머스트자산운용도 영풍에 사외이사 후보 3인을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오는 3월 예정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머스트자산운용이 손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 측이 지배하는 회사인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주주제안 서한을 전달했다. 영풍정밀은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영풍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3월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3.59%)과 선메탈코퍼레이션(SMC, 10.33%) 등을 통해 영풍 지분 15.1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장남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52.65%)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해 이사를 선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만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안건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3%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된다.3%룰이 적용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12.53%로 줄어드는 데 비해 장 고문 측 지분은 13.95%로 급감한다. 소액주주와 머스트자산운용 등 일반주주의 지지를 얻을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일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될 길이 열린다. 영풍정밀이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것은 최 회장 측 인사를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영풍정밀은 아울러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 타사 주식 등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도 제안했다. 해당 정관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려아연이 행동주의펀드와 연합전선을 구축할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지분 3% 가량을 보유 중으로, 영풍 측에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머스트자산운용은 이날 영풍정밀과 별개로 주주 친화적 정책의 조속한 실행 및 사외이사 후보 3인을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보내기도 했다. 영풍 이사회 총원은 현재 5인으로 이중 사외이사 3인(박병욱·박정옥·최창원)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집중투표제 표결에서 머스트자산운용이 고려아연의 우군으로 나설 지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양측 모두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영풍정밀이 고려 중인 사외이사 후보군도 머스트자산운용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돼도 당장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켰지만, 법원의 제지로 당일 이사 선임에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