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서 최근 4년간 22건 지적사항 적발직원 자격확인 절차 부실·수의계약 문제 드러나지적사항 시정 '기한 남았다' 핑계로 조치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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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복 하의(동복) 투습도에 대한 시험성적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퇴직금을 중복 지급하고, 순찰복이 납품 규정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1년 주기로 두 차례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사에 반영되는 내부직원 자격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0월3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약 4년 동안 공단 본사 9개 소관부서에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절차 미흡 △퇴직급여충당 오류 및 미보고 △복제 기준미달 및 미개선 △직접생산 미확인 후 수의계약 등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우선 공단의 '2024년 제14차 종합감사 결과보고(내·외부 감사결과)'를 보면 공단은 2023년 12월27일에 당해년도 하반기 임금피크제 대상자 일시금 지급 내부결재를 완료했는데, 퇴직 직원 25명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계좌가 아닌 출연사업 계좌로 등록해 전표 승인내용과 다르게 최종 이체했다.그런데도 해당 오류에 대한 내부결재 등 별도조치 없이 12월29일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서 동일금액을 재차 이체해 퇴직 일시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이체 실행 전 전표와 대조해야 하는데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이체와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후에도 회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같이 금전 부족에 대한 중대한 오류사항은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와 내부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퇴직금 중복지급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명확해 향후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직원들이 제출하는 자격증에 대한 증빙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증은 내부 직원들의 인사평정과 임금 책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직원자격 가점과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자격 증빙의 적정성 확인에 대한 절차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원 허위 자격증 증빙'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국립공원공단
납품받은 순찰복이 규정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납품업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재차 구매한 사항도 적발됐다. 2022년 12월23일 1차 납품받은 순찰복 하의(동복) 복제의 경우 투습도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1차 767g/(㎡ž24h)·2차 935g/(㎡ž24h))가 공단의 '직원 복제 규격서'의 투습도 규격(13,000g/(㎡ž24h)) 기준의 5.9%~7.2%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납품업체에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업무 태만을 보인 것이다.나아가 1년 뒤인 2023년 12월19일에 2차 납품을 받았을 때도 1차 물품과 동일한 기준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납품업체에서 원단을 일괄 확보해 1차납품 시점에 이미 2차 납품 수량도 제작완료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재 업체와 하자보수 요청을 통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2023년 수의계약으로 '조형물제작 설치'를 추진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항도 추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2025년 1월7일을 기준으로 1개월~6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감사나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 시정기한이 남은 만큼 현재까지 조치가 취해진 사항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