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승소율 91.2% … 전부 승소 82.4% '역대 최고'"소송대리인 신규 발굴 등 대응역량 지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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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승소를 포함한 법원 승소율은 91.2%로 집계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은 총 91건으로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특히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승소하면서 전부승소율 82.4%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부과나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에 관한 것이었다.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패소했다.지난해 화제가 된 SPC 과징금 647억원 건은 일부승소 건으로 분류됐다.분야별로는 담합 분야의 경우 총 42건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했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 불공정거래 분야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 소송 16건 중 전부승소 12건, 일부승소 2건이 있었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과징금 2조3876억원 중 95%에 달하는 2조2674억원에 대해 처분 적법성이 확정됐다.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93건 승소, 13건 일부 승소해 승소율 86.9%를 기록했다.한편 상고 제기 등으로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122건 중 105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86.9%를 기록했다.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