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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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4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7476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조기 지급 대금 액수는 서희건설(5748억원·213개), LG전자(4336억원·983개), 계룡건설산업(2686억원·1783개) 등의 순으로 컸다.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