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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모적인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여명희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6일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12월 단통법 폐지 결정으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의 틀이 일부 조정되면서 가입자 유치 활동의 자유도가 소폭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도입 이전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여 CFO는 “현재 무선 시장은 결합률이 높아지고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단통법도 이전처럼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기에는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객에게 보다 본원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상호 발전적인 경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