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도심 내 실효성 있는 문화유산 조망축 설정 등 도시관리지침 마련40년 넘은 획일적 규제 손질해 정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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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부 내 문화유산 분포도.ⓒ서울시
서울시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심의 매력을 부각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부 도시개발 방안을 찾는다.시는 다음 달 '문화유산과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종로·중구 일대 도심에는 600년이 넘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현대 도심의 중추 기능이 밀집돼 있어 관광자원으로 매력적인 만큼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해 문화유산과 도심 개발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시가 지난해 7월 연 '2024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에선 밀도가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심 내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으로 도심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법으로 문화유산별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81년 도입된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이 허용범위까지만 주변부의 건물을 올리도록 높이를 제한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선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가능범위 제시, 도시·건축 지침 등을 마련한 뒤 관련 기관과 협의해 허용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