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못한다…무주택자 중심 개선2015년 '해당지역' 자격강화후 미분양량 급증"수도권외 비인기지역 2주택이하 완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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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연합뉴스
정부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수도권까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순위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게 되면 미분양 적체가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근절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1·2차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최초분양가로 공급하고 만 19세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처럼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지난 2015년 5월 정부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물량이 쌓이자 2023년 2월부터는 다시 지역과 주택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풀었다.건설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무순위청약과 관련해 조건이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건이 강화되면 당연히 미분양 해소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다른 대형건설 B사 관계자도 "로또청약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마치 대부분 단지에 수만, 수십만명이 몰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사례는 일부일 뿐"이라며 "2년전 정부가 무순위 청약규제를 풀었을 당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최근 미분양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실제로 국토부 집계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총 7만173가구였다. 지난해 11월 6만5146가구 대비 5027가구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한달전보다 17.3%, 지방은 5만3176가구은 5.0% 늘었다.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미분양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전국 악성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한달전 1만8644가구보다 15.2% 급증했다. 이는 2014년 1월 기록한 2만566가구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전문가들은 청약과열을 억제하고 무주택자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약자격제한 등이 과도할 경우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의 범위를 너무 좁히면 미분양이 발생해 시공사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사회적합의를 통해 무순위 청약자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3주택이상은 거의 투기로 볼 수 있으니 2주택이하로 제한하거나 청약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수도권 등 인기지역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무순위청약을 가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완화하는 식으로 1, 2, 3순위를 둬서 선별적으로 맞춤형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