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의원 발의…전대·사전홍보 제한건설·분양업계 "건설경기 침체·거래절벽 심화"
  • 지식산업센터 전매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발의 5일만에 철회됐다.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5일만인 지난 4일 철회됐다.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자가 전매와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적합업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과 모집공고안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식산업센터 규제가 부재해 분양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과도한 분양홍보관 운영비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이 발의되자 건설·분양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경매에서도 매각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해당 법안이 추진될 경우 지식산업센터 거래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현 시장상황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우 국회에서 임대차계약을 무제한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가 2주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