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문의·전공의 보호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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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가해자와 같이 공동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에도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시술을 담당하였던 1년차 전공의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중증, 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