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전문투자자 3500곳, 하반기부터 코인 투자 가능가상자산 시장 내 유동성·신뢰도 높아질 전망오는 4월부터 대학교, 공익법인 등은 매도만 가능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까지는 아직 어려워
  • ▲ 가상화폐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 가상화폐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올해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장 법인도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스트래티지)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법인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여태까지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가상자산 투자가 법인에도 열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내 유동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번 정부 방침에 쌍수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등 3500곳 법인 하반기부터 코인 거래 가능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3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금융기관 포함) 등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글로벌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변화 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돼 왔지만 올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활로가 열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장 법인들도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자금 유치를 위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공익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4월부터 매도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들 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얻은 가상자산 형태의 기부금, 수수료, 추징금 등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서대 등 4개 대학은 약 60억원의 코인의 기부받아 보유 중이다. 다만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환영한다"며 “또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이 되니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변화에 따라 거래소 간 시장 점유율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유지

    다만 법인 거래 전면 허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며 외환·세제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암호화폐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금지도 당분간 이어진다. 금융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으면 ETF 등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도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를 승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에서의 가상자산 취급이 가능해야 ETF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