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시장 로드맵 확정상반기 중 대학·공익법인 가상자산 매도 가능하반기부터 일부 기관투자자에 코인 투자 시범허용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 법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며 제도개선에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가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대학과 공익법인은 올 2분기부터 매도 거래에 한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 거래 전면 허용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해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나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법인에 대한 거래 전면허용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범허용 결과를 보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등 전반적인 규율체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