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똘똘한 한 채 선호↑ … 지능적 탈세 등 156명 적발편법증여·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해져
  • ▲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A씨는 최근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면 부친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친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했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했고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등 156명을 적발했다.

    17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고가아파트 편법 취득 35명 △지능적 탈세 37명 △양도소득 축소 37명 △저가 직거래 29명 △지분 쪼개기 18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가장매매와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 혐의자 37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2주택자이면서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해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 사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례도 29건 적발했으며,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18곳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