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협회,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단정적·과장된 표현 다수 적발 … 절판 마케팅도 횡행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보험금 등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험상품 과장 광고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무제한 보장' '단돈 만원'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과 '절판 마케팅'으로 조급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금감원은 17일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금번 점검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험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광고물이 다수 적발됐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매년 보상' '무제한 보상'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사 치아보험 최고인 이유' '치아 마모 유일하게 보장' '9개월 지나면 100%' '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출시' 등과 같은 식이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예컨대 한 보험판매채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합의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한 것이다.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 마케팅'도 횡행했다. '진짜 마지막' '두번 다시 가입 안 되는 전설의 보험' '희대의 상품이라 단기적으로 팔릴 가능성' '선점하는 것이 중요' 등의 광고 표현이 사용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은 신중한 보험가입 결정을 권장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