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정신병원 40대 환자, 얼굴 부위 열상입은 채 병원 이동 중 사망 대구 경찰, 응급실 의사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근처 종합병원, 진료 어렵다 판단 …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상급종합병원 두 곳에서도 성형외과 인력 부재로 진료 거부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해 대구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열상을 입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대구 경찰은 해당 환자를 살펴본 응급의사를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진료가능한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전원한 응급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위태로운 응급실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구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에 깊은 열상을 입고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

    처음 환자는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을 입고 인근 A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종합병원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 졌다"는 정신병원 직원의 이야기만 들은 채 봉합이 가능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착한 환자를 살펴보니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환자는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문진에 응할 정도로 기도, 호흡, 순환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B와C 두 곳을 갔지만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가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가장 가까운 C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근 대구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는 무혐의지만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부검을 시행했지만 부검 소견이나 사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응급 의사들은 해당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없어 거부한 것으로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종합병원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가 없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자를 전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 C종합병원은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 진료를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모든 임상과의 모든 진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지침에 적시됐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과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대구 검찰은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환자가 사망만 하면 한 번이라도 진료한 모든 의사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이 땅에서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