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野 '삼성생명법' 공동발의삼성 지배구조 뒤흔드는 '삼성 타깃법' 지적 잇따라"삼성을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자는 것과 마찬가지""기업 생존·방어에 유리한 구조가 좋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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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야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다시금 발의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결국 삼성생명, 나아가 삼성그룹을 타깃팅한 '반기업법'이란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 투기세력에게 넘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생산 등 한국 경제의 중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생명법을 들고 나와 삼성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삼성생명법' 주장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삼성, 그들 만을 위한 특혜를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차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 전원과 김영환·김남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 골자다.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약 8.4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지분이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 초과분인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문제는 개정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성장해왔지만,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분율은 점차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핵심 계열사 등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약 18.26%,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물산의 지분율은 19.3%,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8.6%에 달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직접 지분율(약 1.63%)이 낮아도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다.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결국 삼성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삼성이 사실상 '주인 없는 기업'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지배구조 흔들면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배 비중이 약 50%고 국민연금 지분(7.68%)도 상당하다"라며 "삼성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외국인 투기 세력의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글로벌 경젱에서 고난을 겪는 데다 이 회장의 사법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연결고리를 꼭 끊어야만 하느냐"라며 "삼성을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들고 결국 한국의 큰 경제 자산인 삼성전자를 한국의 틀에서 외국으로 던져버린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홍 교수는 "삼성전자만 해도 국내 12만명이 넘는 질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그룹은 전자·중공업·물산·SDS·바이오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우수한 사례"라며 "삼성생명법의 일련의 후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생존과 방어에 유리한 것이 좋은 지배구조"라고 덧붙였다.개정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에 따르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했을 때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법을 통과시켰으니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일괄 반영하자는 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한편, 개정안 발의 이유로 내세운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차 의원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93.5%로 2분기 대비 8.0%포인트 하락한 데 대해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자산운용 비율 산정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킥스비율이 하락한 것은 금리 변동과 더불어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당국의 해지율 강화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지난해 말 킥스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역대 실적을 기록한 신한라이프도 킥스 비율은 전년(250.8%) 대비 44.0%p 떨어진 206.8%였고, KB라이프 역시 전년(329.8%)보다 64.5%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