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미종결시 1개월 연장 가능성실신고 확인 법인은 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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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뉴시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작년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전년(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했다. 신고는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동업 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내달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과 배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