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록말소 등 처분 우려
-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서울시 측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입주자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시를 찾아 HDC현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전체 847가구중 87%에 해당하는 74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주자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사고발생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해왔다"며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은 물론 입주예정자들 의견을 수렴해 해체범위를 확정하기도 했다"고 되뇌었다.이어 "그러한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초기 불신과 원망을 어렵게 극복했고 진정성을 믿고 또다시 3년을 기다리기로 했다"면서 "약속과 지원대책을 책임있게 완수하기 위해선 회사경영 안정성이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또 "만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입주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지만 공익과 처분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피해회복·전면철거 등 재시공을 통해 재정손실을 감내한 만큼 '사실상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서울시는 참사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월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강력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