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결과 발표분조위 출범 이후 최다, 이용계약 관련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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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이 2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 늘어났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과 부당한 위약금 등이 이용계약 관련 분쟁에 해당된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과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332건(29.3%),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텔레콤,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 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정위원 증원과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