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예외적 상황허가 면제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물품·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전략물자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양자컴퓨터 분야와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반도체 분야 물품·기술 등이다. 이 외에도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 포함됐다.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동안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