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례 제정…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서 테스트뉴욕 '원 밴더빌트' 등 제도 적용…25일 도시정책 콘퍼런스
-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중 용적이양제 개념·절차·관리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 경우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해외 경우 용적이양제가 이미 자리잡았다. 뉴욕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에 용적률 3000%로 개발됐다.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도 38층에 1760%, 그랑도쿄는 43층에 1300%로 건설됐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이달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





